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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입학안내 > 입국 및 체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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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업무 |
업무내용 |
대상 |
처리시기 |
준비물 |
업무처리예정일 |
입국시 준비사항 |
입학 희망자 |
- |
입학신청서와 등록금을 참부모언어교육원 보낸 후 참부모언어교육원으로부터 제반서류(표준입학허가서 등)를 받아 자국의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고 연수비자 (D-4)를 발급 받음 |
입학신청 |
외국인 등록 |
모든 외국인 |
입국 후 90일 이내 |
여권, 재학증명서, 사진(3cmX4cm) 수수료 20,000원 |
매학기 초 |
체류기간 연장 |
비자만료 예정자 |
기간만료 60일 전 |
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원보증서, 등록금납입증명서, 은행잔고증명서, 통합신청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(출석률 기재), 수수료 60,000원 |
수시로 본인이 확인하여 사무실에 협조요청 |
재입국 |
체류기간 중 출국후 재입국할 모든 학생 |
학기종료 전 |
여권, 외국인등록증, 재입국허가 신청서,수수료(단수 30,000원 / 복수 50,000원) |
매학기 말 |
주의사항 |
- 체류기간 내에 비자연장 신청을 다시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다. |
비자 연장시 신원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신원보증을 재발급해야 한다. |
- 사무실에서는 미리 처리 예정일을 공지하여 일괄접수 처리해 주며, 이 처리를 못한 학생이나 |
기타 위일정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학생은, 항상 본인과 관계된 사항을 본인이 책임지고 확인 |
해야 하며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와서 협의하여 처리한다. |
-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(여권번호, 주소 등)이 바뀌면 2주 이내에 출립국사무소 및 시청에서 |
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.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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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입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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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기숙사 방 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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