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국 및 체류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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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천일국의 지도자 양성의 요람! 한국어교육원

입국 및 체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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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업무

업무내용 대 상 처리시기 준비물 업무처리예정일
입국시 준비사항 입학 희망자 - 입학신청서와 등록금을 한국어교육원 보낸 후 한국어교육원으로부터 제반서류(표준입학허가서 등)를 받아 자국의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고 연수비자 (D-4)를 발급 받음 입학신청
외국인 등록 모든 외국인 입국 후 90일 이내 여권, 재학증명서, 사진(3cmX4cm) 수수료 30,000원 매학기 초
체류기간 연장 비자만료 예정자 기간만료 60일 전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원보증서, 등록금납입증명서, 은행잔고증명서, 통합신청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(출석률 기재), 수수료 60,000원 수시로 본인이 확인하여 사무실에 협조요청
주의사항 - 체류기간 내에 비자연장 신청을 다시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다. 비자 연장시 신원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신원보증을 재발급해야 한다.
- 사무실에서는 미리 처리 예정일을 공지하여 일괄접수 처리해 주며, 이 처리를 못한 학생이나 기타 위일정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학생은, 항상 본인과 관계된 사항을 본인이 책임지고 확인 해야 하며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와서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(여권번호, 주소 등)이 바뀌면 2주 이내에 출립국사무소 및 시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.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.

II. 기숙사 방 배정

학비 납부확인(한국교교육원사무실)
기숙사 방 추첨 (한국어교육원사무실)
기숙사 입주 및 개인 짐 정리

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-211 한국어교육원 / 전화 : 031-589-1570 / 팩스 : 031-589-1579
12461 GYEONGGIDO GAPYEONGUN SORAKMYEON MISARIRO 324-211
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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